|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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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2-07-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3.00-3700 |
| 품명 | 그림그리기보드 ; oekakibo-do 6011 |
| 물품설명 |
- 펜을 보드에 접촉하면, 펜 끝부분에 달린 자석에 쉬트안의 쇳가루가 펜 끝을 따라 마치 그림을 그리듯 형태가 나타나고 그림을 지우고자 할 때에는 보드아래쪽의 레버를 좌우로 움직이면 보드에 그려진 그림이 지워지는 아동용 완구
- 별모양, 동그라미 모양 등의 모형을 보드에 접촉하면 해당무늬 모양이 보드에 나타남 - 구성요소 : 보드 1개, 펜 1개, 모양내기 모형 3개 - 재질 : 본체(ABS수지) , 쉬트(PVC수지), 펜 끝부분(자석) ,쉬트 안(쇳가루) , 모형(별, 동그라미, 육각형 모양)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 기타 완구 ...”를 규정하고 있고, 9503.00-3700호는 “기타의 완구(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게기하고 있음.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는 (A)바퀴달린 완구, (B)인형용의차, (C)인형에 분류되지 않는 “(D)기타 완구”의 범주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 되며 “(A)에서 (C)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완구”가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보드 , 펜 , 모양내기 모형 3개로 세트로 구성되어 소매 포장된 완구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 및 제6 에 의거 제9503.00-3700으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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