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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452
시행일자 2012-07-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4-0000
품명 Parts of steering box; DAMPER ASS'Y; K407084; U.S.A
물품설명 Hydraulic Power Steering System(유압식 동력 조향시스템)에 설치되어 급격한 핸들 반전 및 외부 충격 발생 시 Steering oil의 흐름에 따른 파동이나 진동을 흡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3호에서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이들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용도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라고 설명하며 “(L) 조종장치 : 예를 들면, 핸들ㆍsteering columns 및 steering boxesㆍ핸들의 축”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유압식 동력 조향시스템에 설치되어 급격한 핸들 반전 및 충격 발생 시 Steering oil의 흐름에 따른 파동이나 진동을 흡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차량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운전박스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설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708.94-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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