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382 |
|---|---|
| 시행일자 | 2012-07-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20 |
| 품명 | Electrical window wiping mechanisms ; Edge self parking type |
| 물품설명 | 선박의 조타실 앞 쪽 유리에 설치하여 비와 파도 등의 기상조건에서 원활한 운항을 돕고자 설치하는 제품 |
| 결정사유 |
- 본 품은 선박의 윈도우 외벽 상부에 설치한 프레임 내부를 수평으로 왕복하면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선박용 윈도우스크린와이퍼로, 신청인 제시 자료에 의하면 동력전달방식이 chain 및 V-belt로 설계되고 해상용으로 해풍이나 바닷물에 잘 견디는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함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전기식·유압식·압축공기식 등의 윈드스크린와이퍼로서 항공기용·선박용 및 모든 차량용의 것[자전차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제8512호)은 제외된다] 또한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와이퍼용으로서 명백히 인정되는 와이퍼블레이드(wiper blade)의 장착구 및 틀을 붙인 와이퍼블레이드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선박용의 윈도우스크린와이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9.89-9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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