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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17
시행일자 2012-07-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990
품명 PARTS OF OTHER TOY ; SAMPLE4
물품설명 - 플라스틱 벽돌모양으로 성형하였고, 상부에는 요철모양으로 되어있어 쌓아 올리도록 만든 조립식 블록완구 인 조립식 완구 부분품으로, 종류별 로 다양한 크기 와 색상으로 벌크포장 되어있음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95류에는 일반적으로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가 분류되고, 총설에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고 설명함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따라서, 플라스틱 벽돌모양으로 성형하였고, 상부에는 요철모양으로 되어있어 쌓아 올리도록 만든 조립식 블록완구 의 부분품으로 만들어진 본 물품은 기타의 완구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503.00-39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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