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15 |
|---|---|
| 시행일자 | 2012-07-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3.00-3300 |
| 품명 | Constructional toys, NOP38000, 오토바이를 탄 경찰 |
| 물품설명 |
- 3세 이상(38개월 이상)의 아이들을 위한 조립식 블록으로, 블록을 끼워 맞춰 특정 형상을 만들고 분해하는 조립식 완구
- 비닐 포장된 다양한 형태의 플라스틱제 블록 126개, 제품 안내서, 교통안내 표지 스티커 등이 플라스틱 통에 포장되어 제시됨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류에는 일반적으로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가 분류되고, 총설에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고 설명함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호 해설에 기타 완구로 ‘조립식 완구(조립세트·빌딩블록 등)’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3세 이상 아이들의 놀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플라스틱제 블록을 조립하고 분해하도록 만들어진 본 물품은 조립식 완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503.00-3300호에 분류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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