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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15
시행일자 2012-07-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300
품명 Constructional toys, NOP38000, 오토바이를 탄 경찰
물품설명 - 3세 이상(38개월 이상)의 아이들을 위한 조립식 블록으로, 블록을 끼워 맞춰 특정 형상을 만들고 분해하는 조립식 완구
- 비닐 포장된 다양한 형태의 플라스틱제 블록 126개, 제품 안내서, 교통안내 표지 스티커 등이 플라스틱 통에 포장되어 제시됨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95류에는 일반적으로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가 분류되고, 총설에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고 설명함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호 해설에 기타 완구로 ‘조립식 완구(조립세트·빌딩블록 등)’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3세 이상 아이들의 놀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플라스틱제 블록을 조립하고 분해하도록 만들어진 본 물품은 조립식 완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503.00-33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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