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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714
시행일자 2012-07-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300
품명 Constructional toys, OM3303, 옥스포드 MILITARY
물품설명 - 8세 이상의 아이들을 위한 조립식 블록으로, 블록을 끼워 맞춰 특정 형상을 만들고 분해하는 조립식 완구
- 비닐 포장된 다양한 형태의 다수의 플라스틱제, 조립설명서, 스티커 등이 종이상자에 포장되어 제시됨
- 설명서에 따라서 조립하면 수송헬기 1개, 곡사포 1개, 군인 피규어 7개가 완성됨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95류에는 일반적으로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가 분류되고, 총설에 “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고 설명함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호 해설에 기타 완구로 ‘조립식 완구(조립세트·빌딩블록 등)’를 해설하고 있음

따라서, 8세 이상의 아이들을 위한 조립식 블록으로, 블록을 끼워 맞춰 특정 형상을 만들고 분해하는 조립식 완구 만들어진 본 물품은 조립식 완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503.00-33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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