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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357
시행일자 2012-07-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804.21-0000
품명 I.D. Blade; TS-205(EVAL)
물품설명 ㅇ 본건물품은 외경 690mm, 내경 241.25mm 두께 0.178mm의 크기로 내경 부분에 다이아몬드 가루가 입혀진 원형의 톱날로 반도체 웨이퍼 제조용 잉곳을 절단하는 기계에 장착됨.
- 디스크는 철강(스테인레스 스틸)제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8류 주 제1호 마목에서는 제82류의 공구와 그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2류 주 제1호에서는 이 류에는 다음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ㆍ작용단ㆍ작용면 또는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 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작용부분에 대하여 같은 호 라목에서 연마재료로서 비(卑)금속제의 지지물에 부착된 것. 다만, 비(卑)금속제의 절삭치ㆍ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가지는 물품으로서 연마제를 부착한 후에도 그 동일성과 기능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제8202호 해설서에서는 연마재료제의 외륜이 부착된 무치식 디스크(예: 대리석·석영 또는 초자 절단용의 것) 또는 연마재료를 원주상에 연속하여 삽입한 무치식 디스크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6804호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제6802호 해설서에서도 이 호의 물품과는 달리 연마재료를 첨가하지 않아도 본래의 용도에 사용 될 수 있는 절단용의 치, 홈통, 자국 등을 가지고 있는 공구만이 제8202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절삭치, 홈이 없는 철강제의 무치식 디스크로 내경 부분에 연마재료인 다이아몬드 가루가 부착된 부분으로 반도체 잉곳을 절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인 바, 신청인의 설명에 따르면 다이아몬드 부분 없이 철강 부분으로는 톱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함. 따라서 연마재료가 없으면 절단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물품으로 제8202호 해설서에서 제외하는 무치식 디스크에 해당됨.

ㅇ 그러므로 반도체 잉곳 절단용의 본건물품은 제6804호 그라인딩휠 및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6804.2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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