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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495
시행일자 2012-07-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Part and accessory of motor vehicles; FEM PAD(84131-3Z000)
물품설명 부직포 내부에 우레탄 폼제를 적층하여 조립에 필요한 홀(1개) 및 굴곡진 직육면체 형상으로 성형 후 트리밍 가공한 것(15.5×11×3.5㎝)

- 용도 : FEM 패드(소음 차단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III)항 부분품 및 부속품에“이 부의 기타 류에서는 차량·항공기 또는 그 관련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들 호에는 (a)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타호에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의 공업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 “안전좌석벨트·성형의 차체라이닝·절연패널(제8708호) 등 제17부의 특정 섬유제 부분품 또는 부속품과 자동차용 카펫(제57류)은 이 호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자동차의 Front-end modules(FEM) carrier에 장착되어 소음 차단용으로 사용되는 FEM PAD로 ① 제17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제외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② 차량에 전용되도록 제작되었으며, ③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호가 없으므로 제8708호 해설서상의 자동차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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