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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231
시행일자 2012-07-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113.00-0000
품명 Cermets bar; Tungsten Carbide, Cobalt bar,TF15; PR.CHNA
물품설명 텅스텐카바이드, 코발트 등을 혼합한 후 성형·소결하여 제조한 서메트제의 봉상 (크기 : 직경 6.2㎜, 길이 330㎜)

- 용도 : 절삭공구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101호 “텅스텐(월프람)과 그 제품”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 절삭공구, 다이스등의 가공선단 제조에 사용하는 탄화텅스텐은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제8101호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113호에 "서메트와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이 규정되어 있음
- 동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지르코늄, 크로뮴, 텅스텐 등과 코발트, 니켈 또는 니오븀 탄화물로부터 얻어지며, 이 호에는 서메트의 괴와 이 표의 다른 호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제품상의 것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텅스텐카바이드와 코발트를 성형·소결한 서메트제 봉상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113.0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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