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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232
시행일자 2012-07-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07.00-9000
품명 Textile fabrics otherwise coated ; ms-550 ; R.KOREA
물품설명 일면에 플라스틱 및 형광물질을 도포 후 유리입자를 피복한 황색계 합성섬유제 직물(폭 약 1m)
- 용도 : 도로표지, 안전조끼 등에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907호에 "기타의 방법으로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또는 스튜디오 배경막 또는 이와 유사한 그림을 그린 직물류"를 분류함
- 동 해설서 5907호(G)(3)에 "표면에 글루(고무글루 또는 기타)·플라스틱·고무 또는 기타 재료를 도포하고 유리의 분이나 미립자(예:영화용 스크린의(microspheres)"의 얇은 층으로 흡부한 직물"을 분류토록 설명함
- 따라서 본품은 일면에 플라스틱 및 형광물질을 도포 후 유리입자를 피복한 황색계 합성섬유제 직물(폭 약 1m)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에 의거 제5907.0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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