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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316
시행일자 2012-07-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113.00-0000
품명 Cermets; MH 10; PR.CHNA
물품설명 텅스텐카바이드, 코발트 등을 혼합한 후 성형·소결하여 제조한 서메트제의 Rod상으로 한쪽 끝 부분이 예각처리된 것(크기 : 직경 6.3㎜, 길이 80㎜)
- 용도 : 절삭공구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113호에 "서메트와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지르코늄, 크로뮴, 텅스텐 등과 코발트, 니켈 또는 니오븀 탄화물로부터 얻어지며, 이 호에는 서메트의 괴와 이 표의 다른 호에서 특게 되지 아니한 제품상의 것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텅스텐카바이드와 코발트를 압축·소결한 서메트제 Rod상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113.0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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