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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210
시행일자 2012-07-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6.10-9000
품명 Prepared adhesive, put up for retail sale ; GL303
물품설명 Ethyl cyanoacrylate 기제의 무색투명 점조액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내용량: 3g)

- 용도 : 순간접착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조제글루와 기타 조제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글루 또는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량 1킬로그램이하인 것에 한한다)”이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음.
- 본 품은 순중량 1kg이하로 소매포장된 조제접착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506.1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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