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175 |
|---|---|
| 시행일자 | 2012-07-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710.19-9000 |
| 품명 | Petroleum oil preparations; DIPETANE250 |
| 물품설명 |
광유를 정제한 미황색 투명 오일상의 자동차용 연료첨가제를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내용량: 1ℓ)
- 등유, 경유, 중유 및 석유계 윤활유 기유 규격(KS)에 부적합 - 용도 : 자동차 연료 첨가제(휘발류 2.5㎖/ℓ, 경유 5.1㎖/ℓ)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인 것으로서, 석유 또는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항에 "앞에서 열거된 유류에 각종 물질을 첨가하여 특별한 용도에 적합하도록 한 것. 다만, 이 물품이 기제로 한 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전중량의 70% 이상이며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제3811호의 윤활유 첨가제의 제외규정에 “자동차 연료나 윤활유에 소량으로 첨가하기 위한 윤활성 조제품(예: 엔진 실린더의 마모를 감소시키기 위해서)은 제외된다(제2710호 또는 제3403호)”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본 품은「품목분류기준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훈령 제1415호, 2010.12.27) 제2장제21조에 규정된 등유, 경유, 중유의 품질기준[한국산업규격(KS)]에 부적합하며, 석유계 윤활유 기유 규격(KS M 2161)에도 부적합한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 연료에 소량으로 첨가하기 위한 기타 석유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710.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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