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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70
시행일자 2012-07-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8525.80-1090
품명 ㅇIndustrial Camera(VH-16MC-M4A0)
물품설명 ㅇ산업용으로 제작된 카메라로서, 본체 내부에 3개의 보드(board)가 장착되어 있으며, 주로 LCD또는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검사용도로 사용됨(렌즈는 미부착 상태)

ㅇ물품 이미지
(규격/무게 : 90×90×123.5mm/1.2kg)

ㅇ구성요소 및 기능
-CCD보드 : Analog 영상신호를 Digital로 변환
-FPGA보드 : 마이크로 컨트롤러, SD-RAM(프레임버퍼용)등이 장치된 컨트롤보드
-I/O보드 : Power·Control Input커넥터, PC Output커넥터 등으로 구성

ㅇ용도 및 주요 사양
-Flat panel 검사장비, Microscopy and Metrology, Machine Vision 검사장비용
-센서타입 : Progressive Scan Interline Transfer CCD
-해상도 : 16백만 화소
-인터페이스 : Base Camera Link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B)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 이 그룹에는 영상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텔레비전 카메라)’,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CMOS 또는 CCD와 같은 감광성 장치에 상의 초점을 맞춤으로서 상을 포착한다. 감광성 장치는 화상의 전기적인 표현을 더욱 처리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기록으로 변환시킨다.’,

-‘텔레비전카메라는 수평 또는 수직으로 조정하는 원격 제어장치 뿐만 아니라 렌즈와 다이아프램을 원격조절할 수 있는 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예: 텔레비전 스튜디오용ㆍ보도용ㆍ공업 및 과학목적용ㆍ교통관제용의 텔레비전 카메라). 이러한 카메라는 영상을 녹화하기 위한 내장 기능이 없다. 어떤 종류의 이러한 카메라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예: 웹캠).’고 해설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CCD센서를 사용하여 영상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외부의 자동자료처리기계 등에 전송하는 기능을 가진 텔레비전 카메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525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 제8525.8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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