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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71
시행일자 2012-07-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90-9020
품명 Part of air compressor; Manifold; 912 550 651 4; R.KOREA
물품설명 기체 압축기에 장착되어 공기 흡입 및 압축 공기 토출 역할을 수행하며, 엔진에서 사용하는 냉각수를 이용하여 압축기에서 토출되는 압축 공기의 온도를 낮춰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알루미늄 합금제의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 또는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동 물품은 기체 압축기에 장착되어 외부 공기 흡입 및 압축 공기를 토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엔진에서 사용하는 냉각수를 이용하여 압축기에서 토출되는 압축 공기의 온도를 낮춰주는 물품으로서 기체 압축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14.90-9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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