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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74
시행일자 2012-07-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9405.40-9000호
품명 - 제시품명 : Lighting Fixture(Slim Lamp; 모델:DESL21AB22NN/T)
물품설명 - 895×24.5×40mm의 전자식 안정기가 내장된 형광램프(T5 Ø16mm)로서 램프홀더를 갖추고 있으나 램프커버는 없음. 정격전압은 220V/60Hz, 소비전력은 25W임
- 길고 슬림한 형태의 램프로서 아주 좁은 공간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사무실·거실·선반·가구·책상 등 활용이 다양하며, 특히 유리진열장·선반·상업공간 등에 유용하게 쓰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05호의 용어는“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9405호에서는“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의 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에는 램프홀더·스위치·플랙스와 플러그·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터 또는 안정기를 부착한 것도 있다.”라고 해설하면서“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보통 실내 조명용으로 사용하는 램프와 조명기구. 예:걸어매는 램프, 접시램프, 천장용 램프·샹들리에, 벽용 램프, 스탠다드 램프, 테이블용 램프, 침대용 램프, 책상용 램프, 나이트램프, 방수 램프”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895×24.5×40mm의 크기로 램프홀더 및 안정기를 갖추고 있으며 사무실·거실·선반·가구·책상 등 활용이 다양하고, 특히 유리진열장·선반·상업공간 등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으로, 형광램프만 별도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안정기가 내장되어 램프홀더와 결합된 상태로 제시된 것으로서 관세율표 제8539호에서 규정한 램프의 범위를 벗어나 실용성을 갖춘 가구로서의 조명기구 기능을 수행하는 바, 관세율표 제940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램프와 조명기구’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기타의 조명기구”가 분류되는 제9405.40-9000호에 분류함. 다만, 구성요소들이 각각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품목분류번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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