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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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2-07-11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1806.31-1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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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Chocolate confectionery; (TEM 06423)TWIX MINI BULK 9KG; U.S.A | ||||
| 물품설명 |
초콜릿층 내부에 콘시럽, 식물유, 인조향 등으로 조성된 카라멜과 크런치 과자로 속을 채운 갈색 바상의 초콜릿 과자를 1개씩 낱개 포장한 후 비닐 봉지로 최종포장한 것[내용량 1,875g(약 10g/ea)]
- 용도 : 식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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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이 포함되며, 이러한 초콜릿과 초콜릿 상품은 블록상·슬래브상·정상·바상·정제 또는 크로켓, 입상 또는 분상으로 된 것이거나, 크림·과실·리큐르·누가·카라멜 등으로 충전된 초콜릿 물품 형상으로 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8류 주 제2호에서 제1806호에는 제0403호·제1901호·제1904호· 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의 조제품을 제외한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초콜릿층 내부에 콘시럽, 식물유, 인조향 등으로 조성된 카라멜과 크런치 과자로 속을 채운 갈색 바상의 초콜릿 과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806.31-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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