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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112
시행일자 2012-07-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806.90-1000
품명 Chocolate confectionery; (TEM 24906) M_MS MILK; U.S.A
물품설명 설탕, 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탈지우유, 유당, 유지방, 옥수수전분 등을 혼합하여 납작한 원형으로 성형하여 외부표면을 식용 색소, 설탕 등으로 코팅한 초콜릿과자를 비닐봉지에 포장한 것(내용량: 357.2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의 초콜릿과 초콜릿 상품은 블록상· 슬래브상·정상·바상·정제 또는 크로켓, 입상 또는 분상으로 되어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8류 주 제2호에서 제1806호에는 제0403호·제1901호·제1904호· 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 또는 제3004호의 조제품을 제외한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설탕, 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탈지우유, 유당, 유지방, 옥수수전분 등을 혼합하여 납작한 원형으로 성형하여 외부표면을 여러 식용 색소 등으로 코팅한 초콜릿과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806.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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