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226 |
|---|---|
| 시행일자 | 2012-07-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20-9000 |
| 품명 | Bearing Holder ; ABGE7003-S |
| 물품설명 |
베어링홀더와 앵귤러 베어링을 조립한 베어링 하우징으로서, 축과 직각방향(레이디얼)과 축 방향(스러스트)의 하중을 받아 회전축을 유지하도록 제작된 물품임
- 용도 : 공작기계 주축 등에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등”이 분류됨
- 또한 동 호 해설서에서 베어링 하우징에 대해 “베어링하우징은 축 또는 차축의 양단부가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플레인·볼·롤러 등의 베어링(또는 축 또는 차축의 양단부가 대응하는 위치에서 회전하는 드러스트 베어링)을 끼워넣도록 설계하되 프레임 또는 블록으로 되어 있다...(중략)....볼·롤러 또는 니들 롤러의 베어링을 갖춘 베어링 하우징은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품은 앵귤러베어링을 홀더 본체에 결합한 베어링하우징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3.2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