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072 |
|---|---|
| 시행일자 | 2012-07-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603.12-9000 |
| 품명 | Nonwoven fabric; PR.CHNA |
| 물품설명 |
폴리프로필렌 필라멘트 섬유를 불규칙하게 배열하여 열접착시킨 직사각형 쉬트상의 부직포(60x60.3cm, 중량: 약 46g/㎡)
- 용도 : 수술포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5603.12 소호에 1평방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의 인조필라멘트의 부직포"를 세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쉬트 또는 웹이다. 이들 섬유의 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섬유(천연 또는 인조) 또는 인조필라멘트이거나 혹은 in situ로 형성된다. ... 기타 가공없이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으로 절단 또는 일정길이로 절단 또는 원단상의 부직포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인조 필라멘트 섬유를 불규칙하게 배열하여 압착시킨 직사각형 형상의 부직포로서 1평방미터당 중량이 약 46g인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5603.12-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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