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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040
시행일자 2012-07-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909.19-0000
품명 Ceramic wares for other technical uses; 세라믹소체; MAC/HXPA37S31-4.0T; PR.CHNA
물품설명 BaTi4O9 주기제에 ZnO, CuO 등을 혼합하여 압축성형 후 소결한(1300~1500℃) 납작한 직육면체(34×34mm, 두께 4mm)형태의 것
- 용도 : 양면에 금속막 도포, 인쇄 공정 후 축전기로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9류 주 제1호에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 류 총설에 “도자제품이라 함은 조제된 무기물·비철금속재료를 보통 실온에서 사전에 성형하여 구워 만든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물품으로 원료는 점토·규산질의 흙·고용융점인 재료(예: 산화물·카바이드·질화물·흑연 또는 기타탄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909호에는 “이화학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도자제품, 농업용의 도자제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 또는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 단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기타의 공업용의 도자제품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금속막의 인쇄공정 등을 거쳐 축전기로 사용하는 기타 공업용의 도자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909.1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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