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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45
시행일자 2012-07-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CONTROL PANEL, CJCND1002-00
물품설명 - 차량용 실내 Air conditioner의 외형 panel로 conditioner를 조작하기 위한 knob, 버튼의 부착 위치가 성형되어 있으며, 자동차 대시보드 중 센터페시아*에 장착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플라스틱 제품

* 대시보드 중앙에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컨트롤 패널 부분을 말하며, 이곳에는 오디오·에어컨·히터의 컨트롤러, 내비게이터, 송풍구, 시거잭과 재떨이, 컵홀더 따위를 설치한다.<네어버 백과사전>

- 상단의 3개 원형 hole은 온도 조절, 바람 세기 및 방향을 조절하는 knob의 부착 위치이며, 하단 3개의 타원형 hole은 내·외기 조절 버튼(가운데)과 시트 열선 버튼(양끝)의 부착 위치임

- 제조공정 : PC와 ABS를 배합한 후 금형 사출 ⇒ 우레탄 페인트(블랙 모노톤) 도장 후 건조 ⇒ 검사 및 포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B)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보닛(후드), 틀을 붙인 창ㆍ창(유리의 내부에 가열용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단자를 장치한 것)ㆍ창틀 발판, 윙(펜더)·진흙받이, 계기반(Dashboards) 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자동차 Interior Trim에 맞도록 디자인되어 제작된 물품으로 센터페시아에 부착되어 대시보드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물품으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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