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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51
시행일자 2012-07-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99
품명 PCB ASSY(DL-13890)
물품설명 - 형태 및 구조
Hall-IC, Resistor, Thermistor, Connector 소자가 결합된 모듈형상

- 기능 및 용도
모터에 장착된 회전체(영구자석)의 움직임을 측정하여 전기적인 신호값으로 출력
하여 제어기기로 전송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다른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를 보면 이 호에는 기계 부분품의 동적·정적 균형용 시험기나 진동·팽창·충격 측정용 기기 또는 엔진이나 모터·속도계 등의 작동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테스트 벤치 등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우선 제85류에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제16부 주8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자집적회로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관세율표 16부 주1에 제90류의 측정용 기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0류가 우선 검토되어야 함.

- 당해물품은 모터 회전체(영구자석)의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기장의 변화를 측정하여 모터의 동적상태를 감지하기 위한 장치로 주요한 기능이 측정에 있으므로 제90류의 범주에 포함됨.

- 참고로 세계관세기구(WCO) 사무국 의견서(07NL-0548호)에서도 움직임이나 진동을 감지하는 sensor device를 제9031.80호에 분류한 사례가 있음.

- 따라서 모터의 회전체가 움직이는 변화값을 측정하기 위한 당해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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