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636 |
|---|---|
| 시행일자 | 2012-07-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4.40-2099 |
| 품명 | 모터용 PCB ASSY (DL89812) |
| 물품설명 |
- 형상 및 구조
[전면] [후면] · 전면 Hall-IC, Transistor, Resistor, Capacitor, Thermistor · 후면 Motor-drive IC(Power-drive기능 결합), 전해Capacitor, Zener-diode, Coil결선, Connector - 기능 및 용도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3상 모터에 장착되는 전력변환(인버터) 모듈로 입력받은 직류의 전압과 주파수를 조건에 맞는 교류로 변환시켜 모터에 공급함으로써 모터의 속도를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장치.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정지형 변환기’가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를 보면“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한 기기로, 방출전류의 전압을 조정하기 위한 보조장치(변압기·유도코일·저항기 등)를 결합할 수 있고 전압조정기나 전류조정기로 언급되는 사실 때문에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이 그룹에는 직류를 교류로 전환하는 인버터를 포함하여 반도체와 기타의 장치(예: 냉각기·테이프도체·drives, 조정기·제어회로)로 구성된 반도체 변환기나 실리콘 또는 게르마늄 결정체(다이오드·다이리스터·트랜지스터)를 함유하는 장치를 사용하는 단결정체의 반도체 정류기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당해물품은 회로 설계를 근거로 집적회로와 트랜지스터 등 각종의 수동소자를 절연 기판 위에 부착한 형상으로 3상 모터에 장착되어 입력받은 직류의 전압과 주파수를 조건에 맞는 교류로 변환시켜 모터에 공급함으로써 모터의 속도를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전력변환 장치임. 다만 장착된 Hall-IC의 경우 모터의 정확한 회전위치를 감지하여 필요한 전압과 주파수를 인가하기 위한 보조적인 장치임. - 우선 제8537호의 전기제어용 보드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해당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2가지 이상 장착하여야 하나 해당물품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며, 제8501호의 모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제16부 주2(가) 및 총설에 기계의 부분품은 비록 특정한 기계의 부분품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되었다 하더라도 제84류 및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경우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제8504호가 우선 적용되어야 함. - 참고로 WCO HS 의견서(청고시 2011-9호)를 보면 세탁기나 에어컨 등의 3상 모터의 전류변환을 수행하기 위하여 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저항기·서미스터의 수동소자를 구리 리드프레임 위에 장착한 후 와이어로 연결하고 플라스틱 수지로 몰드한 전력모듈의 경우 제8504.40호의 정지형 변환기로 분류하고 있음. - 따라서 3상 모터에 장착되어 직류의 전압과 주파수를 조건에 맞는 교류로 변환하는 인버터 모듈인 당해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기타의 인버터’가 분류되는 제8504.40-2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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