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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71
시행일자 2012-07-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7.20-9000호
품명 Normet Access Basket, PK 500 chassis; FINLAND
물품설명 - 물품 개요 : 터널용고소작업차로, 터널에서 화약장약 및 락볼트 시공등 점검, 보수 등의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로 바스켓(BASKET)에 작업자가 탑승하여 높은 곳에서 작업을 용이하도록 설계된 Boom 형식의 장비

- 구성 및 형태
· 작동원리 : 유압식
· 운전석 : Chassis(섀시)
· 엔진 : Deutz F6L912W
· 변속기 : Linde Hydrostatic, 4륜 구동
· 바퀴 : 1200*20
· 최고속도 : 10Km
· Exhaust Treatment(배기관) : water scrubber
· Boom platform : 350Kg(작업자포함) 하중을 적재하고 작업반경 최대 12m
· support legs(지지대) : 작업중 흔들림등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방에 설치된 legs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7호는 “포크리프트트럭, 기타의 작업트럭(권양용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된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의하면 “제8426호의 크레인을 갖춘 스크레들캐리어 및 작업트럭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권양 또는 하역용 장비를 갖춘 작업 트럭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해설(B)에서 “전선·공공조명시설 등의 유지보수용 트럭, 특수산업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차량을 포함한 권양 또는 하역장비를 갖춘 기타트럭”을 이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
- 따라서 본 품은 작업트럭에 고소작업을 위한 Boom과 platform을 부착한 기타의 권양용(Ligting)기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27.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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