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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70
시행일자 2012-07-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806.90-1000
품명 Chocolate confectionery ; (TEM 34711) M_MS MILK FUNSIZE BULK 1X9.07KG
물품설명 설탕, 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탈지우유, 유당, 유지방, 옥수수전분 등을 혼합하여 납작한 원형으로 성형하여 외부표면을 식용색소, 설탕 등으로 조성된 것으로 코팅한 여러색상의 볼상 초콜릿과자 18개를 지제 팩에 포장한 것(내용물 무게 약 15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초콜릿에는 밀크ㆍ커피ㆍ헤즐너트ㆍ아몬드ㆍ오렌지 과피 등이 첨가될 수도 있다. 초콜릿과 초콜릿상품은 블록상·슬래브상·정상·바상·정제 또는 크로켓, 입상 또는 분상으로 된 것이거나, 크림·과실·리큐르 등으로 충전된 초콜릿 물품 형상으로 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설탕, 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탈지우유, 유당, 유지방, 옥수수전분 등을 혼합하여 납작한 원형으로 성형하여 외부표면을 여러 식용 색소 등으로 코팅한 초콜릿과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806.90-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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