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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69
시행일자 2012-07-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806.90-1000
품명 Chocolate confectionery ; (TEM 24887) M_MS PEANUT 24X357.2G
물품설명 볶은 땅콩의 외부 전체를 초콜릿으로 두껍게 도포하고 외부표면을 식용색소, 설탕 등으로 코팅한 여러가지 색상의 볼상 초콜릿과자를 비닐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357.2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초콜릿에는 밀크ㆍ커피ㆍ헤즐너트ㆍ아몬드ㆍ오렌지 과피 등이 첨가될 수도 있다. 초콜릿과 초콜릿상품은 블록상·슬래브상·정상·바상·정제 또는 크로켓, 입상 또는 분상으로 된 것이거나, 크림·과실·리큐르 등으로 충전된 초콜릿 물품 형상으로 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0류에는“견과류 조제품”이 분류되며, 류 주 제2호에서 “제2008호에서는 설탕과자(제1704호) 또는 초콜릿과자(제1806호) 형상의 과실젤리·과실페이스트·설탕을 입힌 아몬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볶은 땅콩의 외부 전체를 초콜릿으로 두껍게 코팅한 여러가지 색상의 볼상 초콜릿과자를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806.90-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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