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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30
시행일자 2012-07-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6-2호(2016.1.8)
변경후 세번 8708.29-0000
품명 COVER FRONT FOG BLANK, 86523-1Y000
물품설명 - 안개등이 없는 차량의 경우 안개등의 빈자리를 커버하기 위해 차량 앞 범퍼에 부착되는 플라스틱제 물품(크기 : 42cm × 20c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플라스틱제인 당해 물품은 제39류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가구·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안개등이 없는 차량의 경우 안개등의 빈자리를 커버하기 위해 차량 앞 범퍼에 부착되는 물품으로, 플라스틱제의 차량용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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