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630 | ||||
|---|---|---|---|---|---|
| 시행일자 | 2012-07-06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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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COVER FRONT FOG BLANK, 86523-1Y000 | ||||
| 물품설명 | - 안개등이 없는 차량의 경우 안개등의 빈자리를 커버하기 위해 차량 앞 범퍼에 부착되는 플라스틱제 물품(크기 : 42cm × 20cm) |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플라스틱제인 당해 물품은 제39류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가구·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안개등이 없는 차량의 경우 안개등의 빈자리를 커버하기 위해 차량 앞 범퍼에 부착되는 물품으로, 플라스틱제의 차량용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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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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