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165 |
|---|---|
| 시행일자 | 2012-07-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30-2000 |
| 품명 | Compressors of a kind used in refrigerating equipment; U.S.A |
| 물품설명 |
ㅇ 주요 구성요소
가. 압축기구동모터 : AC440V의 전원을 공급받아 크랭크축을 회전시키고 그 회전력으로 피스 톤을 상하운동 시킴 나. 피스톤 : 총 6개의 피스톤이 설치되어 있으며 객실 냉방을 위한 냉매를 고온고압으로 압축하기 위하여 상하운동을 한다. 객실 냉방부하 요구량에 따라 작통 피스톤의 숫자는 2->4->6개로 순차적으로 상승함 다. 흡입밸브 및 배기밸브 : 냉매를 압축기 내로 흡입할수 있도록 설치된 흡입밸브와 고온고압의 냉매를 응축기로 보내는 배기 밸브로 구성됨 라. 압축기 하우징 : 철강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압축기의 외함을 구성 ㅇ 기능 : KTX 고속철도차량 객실공조장치(냉방)용 냉매 압축기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 또는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ㅇ 동호 해설서에 “ 일반적으로 기체펌프, 진공펌프 및 압축기는 전호에 열거한 액체펌프(피스톤식·회전식·원심식 및 이젝터식펌프)와 같은 원리와 유사한 구조의 것이 많다........여기에는 여러 형의 압축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왕복 피스톤식·원심식·축류식 및 회전식의 압축기가 있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제8414.30 소호에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의 압축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영문에는 “Compressors of a kind used in refrigerating equipment(냉장장치에 사용되는 종류의 압축기)”로 규정하고 있음 ㅇ 소호의 영문 “refrigerating equipment”는 국문 해석인 “냉장ㆍ냉동설비”보다는 “refrigeration cycle을 응용하여 특정 공간의 열을 제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시킴으로서 폐쇄된 공간의 온도를 낮추는 기기”로 해석해야 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넓은 의미의 냉장장치에 사용되는 피스톤 방식의 압축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8414.30-2000호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 압축기”로 분류함.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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