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955 |
|---|---|
| 시행일자 | 2012-07-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51.50-1000 |
| 품명 | Machine for reeling; Rolling machine for cotton elastic bandages; TKR-1 |
| 물품설명 | 면제의 직물 원단을 일정 길이로 절단하여 개별 붕대로 재권취하는 기계로서 롤상의 직물 원단을 거치시키는 언와인더와 일정 길이만큼 절단하는 커팅부, 개별 붕대로 권취하는 와인더로 구성된 물품임 |
| 결정사유 |
- 본 건 물품은 면제의 직물을 일정 길이로 절단하여 개별 붕대로 재권취시키는 기계임
- 관세율표 제8451호에는 "직물류의 권취용·재권취용·접음용·절단용 또는 핑킹용 기계"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직물을 접는 기계와 권취기 및 직물절단기"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직물을 절단하여 권취하는 기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51.5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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