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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55
시행일자 2012-07-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51.50-1000
품명 Machine for reeling; Rolling machine for cotton elastic bandages; TKR-1
물품설명 면제의 직물 원단을 일정 길이로 절단하여 개별 붕대로 재권취하는 기계로서 롤상의 직물 원단을 거치시키는 언와인더와 일정 길이만큼 절단하는 커팅부, 개별 붕대로 권취하는 와인더로 구성된 물품임
결정사유 - 본 건 물품은 면제의 직물을 일정 길이로 절단하여 개별 붕대로 재권취시키는 기계임
- 관세율표 제8451호에는 "직물류의 권취용·재권취용·접음용·절단용 또는 핑킹용 기계"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직물을 접는 기계와 권취기 및 직물절단기"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직물을 절단하여 권취하는 기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51.5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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