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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88
시행일자 2012-07-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04.00-1000
품명 Sodium lignosulfonate; PR.CHNA
물품설명 암갈색 점조액상의 Sodium lignosulphonate
- 용도 : 콘크리트 혼합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04호에는 “목재펄프 제조시 생기는 폐액(농축 또는 당류를 제거하거나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리그닌 술폰산을 포함하나, 제3803호의 토올오일을 제외한다)”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그룹에는 리그닌 술폰산염을 포함하는데, 이는 보통 아황산펄프 폐액으로부터 침전법에 의하여 얻어진다. 리그닌 술폰산염은 접착제 구성요소·분산제·콘크리트 혼합제 또는 드릴링머드 첨가제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와 같이 펄프폐액 농축물인 Sodium lignosulphonate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04.0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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