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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49
시행일자 2012-07-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Punching machine for round-shape facial pads; SD-600(R)
물품설명 롤상의 면제 워딩을 다이컷 프레스로 punching하여 원형(직경 57㎜)의 워딩제품을 만드는 기계로 워딩 원단을 거치시키는 언와이더, 모터로 작동하는 cam방식의 상하운동으로 다이컷에 의해 원형 pad를 만드는 프레스부, 회전식 터치스크린 패널로 생산을 제어하는 제어부로 구성된 물품임
결정사유 - 본 품은 원단상의 면워딩을 원형의 다이컷으로 프레스하여 디스크상의 면제 화장솜을 만드는 기계로 본 장비로 생산된 물품은 관세율표 5601호의 면제의 워딩제품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8449호에는 펠트 또는 부직포의 제조 또는 완성가공용의 기계가 분류되나, 본 기계에서 제조되는 cotton pads은 펠트나 부직포가 아닌 워딩이므로 본 기기는 제8449호에 해당하지 않음
- 관세율표 제8451호에는 "직물류의 권취용·재권취용·접음용·절단용 또는 핑킹용 기계"가 분류되나, 제5601호의 워딩은 방적사로 짜여진 직물이 아니므로 본 기기는 제8451호에 해당하지 않음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류가 분류되므로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로 보아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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