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948 |
|---|---|
| 시행일자 | 2012-07-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Cutting machine for rectangular cotton pads; SD-100 |
| 물품설명 | 롤상의 면제 워딩을 횡방향으로 Slitting하고 종방향을 절단하여 사각형 워딩제품을 만드는 기계로 워딩 원단을 거치시키는 언와인더, 슬리팅부를 히터가 내장된 압연롤러로 씰링시키는 압연부, 횡방향으로 슬리팅하고 종방향으로 개별 절단시키는 커팅부로 구성된 물품임 |
| 결정사유 |
- 본 건 물품은 원단상의 면워딩을 사각 쉬트상(60㎜×50㎜)을 절단하여 화장용 워딩제품을 만드는 기계임
- 관세율표 제8449호에는 펠트 또는 부직포의 제조 또는 완성가공용의 기계가 분류되나, 본 기계에서 제조되는 cotton pads는 펠트나 부직포가 아닌 워딩이므로 본 기기는 제8449호에 해당하지 않음 - 관세율표 제8451호에는 "직물류의 권취용·재권취용·접음용·절단용 또는 핑킹용 기계"가 분류되나, 제5601호의 워딩은 방적사로 짜여진 직물이 아니므로 본 기기는 제8451호에 해당하지 않음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류가 분류되므로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로 보아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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