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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48
시행일자 2012-07-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Cutting machine for rectangular cotton pads; SD-100
물품설명 롤상의 면제 워딩을 횡방향으로 Slitting하고 종방향을 절단하여 사각형 워딩제품을 만드는 기계로 워딩 원단을 거치시키는 언와인더, 슬리팅부를 히터가 내장된 압연롤러로 씰링시키는 압연부, 횡방향으로 슬리팅하고 종방향으로 개별 절단시키는 커팅부로 구성된 물품임
결정사유 - 본 건 물품은 원단상의 면워딩을 사각 쉬트상(60㎜×50㎜)을 절단하여 화장용 워딩제품을 만드는 기계임
- 관세율표 제8449호에는 펠트 또는 부직포의 제조 또는 완성가공용의 기계가 분류되나, 본 기계에서 제조되는 cotton pads는 펠트나 부직포가 아닌 워딩이므로 본 기기는 제8449호에 해당하지 않음
- 관세율표 제8451호에는 "직물류의 권취용·재권취용·접음용·절단용 또는 핑킹용 기계"가 분류되나, 제5601호의 워딩은 방적사로 짜여진 직물이 아니므로 본 기기는 제8451호에 해당하지 않음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류가 분류되므로 본 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계로 보아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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