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913 |
|---|---|
| 시행일자 | 2012-07-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08.11-9000 |
| 품명 | FLEXIBLE CELLULAR RUBBER SHEET ; FLEX-SIL; USA |
| 물품설명 |
일면은 물결무늬, 다른 면은 요철모양으로 성형된 가황한 연질성 셀룰러 고무제 쉬트 일면에 유리섬유 부직포를 적층한 직사각형 형상의 축전지 격리판(두께 약 1.5mm)
- 기능 및 용도 : 축전지 격리판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008호에는 “고무제의 판ㆍ쉬트ㆍ스트립ㆍ봉 및 형재(가황한 것에 한하며, 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 (1)항에 “일정한 길이로 된 또는 단순히 길이방향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판ㆍ쉬트 및 스트립(횡단면이 5 m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및 (2)항에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으며, · "이 호의 물품은 표면가공(예: 인쇄한 것, 부조한 것, 홈을 판 것, 골을 판 것)하거나 착색(전부 또는 표면)한 것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류 주9호에는 “제4001호ㆍ제4002호ㆍ제4003호ㆍ제4005호 및 제4008호에서 판ㆍ쉬트 및 스트립은 절단하지 아니 하거나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만 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판ㆍ쉬트ㆍ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상의 블록에 한한다(제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 및 프린트 기타의 표면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관세율표 제8507호 축전지 부분품 분류규정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축전지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용기와 커버, 페이스트의 도포여부를 불문한 연판 및 연격자, 각종 재료의 분리판(비경화 가황고무제의 것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으로 단지 절단만 된 평판 형상의 것을 포함하고, 초정밀 기술규격(기공율, 치수 등)에 부합되어 사용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연질성 가황고무제 축전지 격리판으로서 유리섬유 재질의 부직포가 결합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7호 부분품의 해설 제외규정에 따라 제8507호의 축전지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음 - 또한 전체적인 구성비(중량 및 용적)와 기능면에서 연질성고무제 쉬트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며, · 관세율표 제4008호 해설서에서 "표면가공(부조한 것, 홈을 판 것, 골을 판 것)을 한 물품도 제4008호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본 품은 균일한 두께(약 1.5MM)를 갖는 표면 가공을 한 연질 가황고무제의 판에 해당하므로 제4008호에 분류됨 - 따라서, 셀룰라 고무로서, 방직용 직물이 아닌 유리섬유제의 것이 보강된 것 “판·쉬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나)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008.11-9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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