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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918
시행일자 2012-07-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Other plastic articles; CLIP; 84747-2L000
물품설명 플라스틱 사출물로서 자동차의 대시보드 및 PANEL에 결합되도록 후크가 있는 A형상의 클립(길이 약 1.5cm)

- 기능 및 용도 : 에어컨 콘트롤러를 대시보드에 체결하여 고정시키기 위함

- 물품형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차량 부품 장착시 고정시키는 기능을 하는 관세율표 제15부의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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