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918 |
|---|---|
| 시행일자 | 2012-07-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1000 |
| 품명 | Other plastic articles; CLIP; 84747-2L000 |
| 물품설명 |
플라스틱 사출물로서 자동차의 대시보드 및 PANEL에 결합되도록 후크가 있는 A형상의 클립(길이 약 1.5cm)
- 기능 및 용도 : 에어컨 콘트롤러를 대시보드에 체결하여 고정시키기 위함 - 물품형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서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차량 부품 장착시 고정시키는 기능을 하는 관세율표 제15부의 범용성 부분품과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