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628 |
|---|---|
| 시행일자 | 2012-07-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66.10-0000 |
| 품명 | Solid Endmill(rich mill) |
| 물품설명 |
- Cutter Body, Inserts(20개), 스크큐, 렌치, 그리스, 볼펜이 휴대용 케이스에 담긴 소매용 물품
* cutter body에는 4개의 insert가 체결되며, 사용자가 마모시 교체 할수 있게 여분의 insert 및 스크류, 렌치가 같이 포장되어 있음 - 밀링가공에서 많이 쓰이는 절삭공구로서 밑면과 옆면이 날로 되어 있어 공작물의 평면 및 옆면을 가공할 수 있음 |
|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나)에 의거 소매를 위해 세트로 한 물품으로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수 있는 물품인 경우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하도록 되어 있음
본건물품은 툴홀더(cutter body), 인서트 20개, 스크류, 렌치, 볼펜 등으로 구성된 kit 제품이 휴대용 케이스에 담겨 있으므로 소매를 위해 세트로 한 물품에 해당함 따라서 통칙3(나)를 적용하여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가 분류되는 호에 분류해야 함 툴홀더(cutter body)는 반영구적인 물품이고 인서트는 마모되면 교체되는 소모성 부품이며, 가격 구성비에 있어서 툴홀더(렌치, 그리스, 스크류 포함)는 54%, 인서트는 46%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건 물품은 툴홀더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관세율표 제8466호에는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의 툴홀더가 분류되며 동호 해설서에서 “가공용공구를 지지하거나 안내하며 혹은 조작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공구(tool-pieces)의 교체를 가능케 하는 것”을 툴홀더라고 설명하고 있음 통칙5(나)에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하여 그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본건물품의 휴대용 케이스는 툴홀더와 같은 호에 분류됨 따라서 본건 물품은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툴홀더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나), 5 및 6호에 의거 8466.10-000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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