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833 |
|---|---|
| 시행일자 | 2012-07-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80-1090 |
| 품명 | - Accurator ; pae01gr0100(fd20e0006-059)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울퉁불퉁한 동제의 관 형상 내부에는 금속제의 메쉬, 체크링, 핀이 양쪽으로 각 1개씩 들어 있고, 핀의 중앙에는 작은 구멍의 유로가 형성되어 있음 * 메쉬는 이물질의 유입방지 역할을 하고, 체크링은 냉매의 역류를 방지함 · 냉매가 한쪽 방향으로 들어가면 그 압력에 의해 핀이 내부의 빈공간으로 밀리면서 유로가 열리고, 그 냉매는 반대쪽의 핀 중앙의 좁은 구멍을 통과하면서 교착에 의해 고압에서 저압으로 바뀜 - 기능 및 용도 · 에어컨 팽창밸브역할을 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 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 또는 고체의 흐름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 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감압밸브 : 기체의 압력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일반적으로 조절가능한 강력한 스프링의 완화작용으로 압축장치(다이어프램·벨로우·캡슐 등)에 의하여 제어되는 플러그 또는 스톱퍼의 작용에 의하여 감소된 압력을 어느 정도까지 일정수준으로 유지시킨다. 이 물품은 자체를 통과하는 기체의 압력을 직접 조정한다. 이러한 것은 예를 들면, 압축가스 충전용 실린더, 내압용기 또는 기기의 공급배관에 부착되어 있다.”고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관등에 부착되어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고 유로를 개폐하도록 설계된 장치이므로 제84821호에 해당하며, · 감압밸브와 같이 강력한 스프링의 완화작용으로 압축장치에 의해 감압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밸브의 역할을 하는 핀을 지난 후 갑자기 내부의 유로가 좁아짐에 따라 그 효과를 얻는 것이므로 제8481.10소호의 “감압밸브”에는 해당하지 않음 · 또한 그 작동방식이 전기, 액압, 기타 자동제어식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기타의 밸브(기타)가 분류되는 HSK 제8481.80-109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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