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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17
시행일자 2012-07-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990
품명 parts for sound pen ; parts for C12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음원이 내장되어 있어 그림책의 동식물들에 터치를 하면 그림에 해당하는 소리가 나는 음원펜의 몸체 역활을 하는 플라스틱 케이스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 스쿠터, 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퍼즐이 분류되고, 제95류 주3에서는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503호에서 부분품 및 부속품을 이 호의 물품에 전용 주로 사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분류한다(단, 이 류의 주1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는 물품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음원이 내장되어 있어 그림책의 동식물들에 터치를 하면 그림에 해당하는 소리가 나는 음원펜의 몸체인 플라스틱 케이스로 기타의 완구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503.00-39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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