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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823
시행일자 2012-07-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9.90-3010
품명 T-shirts, knitted; 남성용 이너웨어; 윗도리; VIETNAM
물품설명 합성섬유 편물제 자주색계 티셔츠(둥근 넥라인에 칼라 및 앞트임이 없으며, 긴 소매에 포켓이 없으며, 밑단에 조이는 부분이 없고 허리 아래까지 내려오는 것)
- 용도 : 남성용 상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109호에 “티셔츠·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의 내용에 “티셔츠라 함은 면제 또는 인조섬유제의 단색 또는 다색으로 된 조끼타입의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보플이 없는 가벼운 의류(파일편물 또는 테리편물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클로스휘팅 또는 낮은 위치의 넥라인(원형·정방형·보트모양 또는 V자형이며 오프닝이 없음)을 가지고 있으며 클로스휘팅 소매(길거나 짧은 것)가 있으나 단추 또는 기타 이음장치와 칼라가 없는 것에 한하며 포켓의 유무는 불문한다. 이들 의류는 날염·편직 또는 기타 방법으로 만든 광고·그림 또는 문자모양의 장식(레이스장식은 제외한다)을 가진것도 있다. 이들 의류의 밑부분은 보통 감쳐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 편물제 티셔츠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6109.90-3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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