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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822
시행일자 2012-07-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7.99-9000
품명 Men's long underwear, knitted; 남성용 이너웨어; 바지; VIETNAM
물품설명 합성섬유 편물제의 롱 언더웨어로 허리부터 발목까지 덮으며, 허리부분은 탄성밴드처리, 발목부위에는 단처리가 되어있으며, 전면에는 소변용 앞트임이 있는 남성용의 것
- 용도 : 남성용 언더웨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107호에 “남자 또는 소년용의 언더팬츠·브리프·나이트셔츠· 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 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됨
-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 편물제의 남성용 언더웨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6107.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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