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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848
시행일자 2012-07-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 MEDIMIX-L; FRANCE
물품설명 Vitamin A, Vitamin D3, Vitamin E, Vitamin B2, Vitamin B5, Vitamin B6, Vitamin B12, Vitamin K3, water 등으로 혼합 조제된 적색 액상
- 용도 : 보조사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항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욕증진제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2936호에는 "비타민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비타민 A·B1·B2·C·D 등을 예시하고 있으나, 비타민 K3는 비타민의 합성대용물로 제2936호에 제외토록 해설하고 있어 본 품은 비타민의 상호혼합물이 분류되는 제2936호에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품은 각종 비타민류, 물 등을 혼합 제조한 것으로 사료에 첨가하는 보조사료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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