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982 |
|---|---|
| 시행일자 | 2012-07-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99 |
| 품명 | Supplementary feed; Microtinic C; ITALY |
| 물품설명 |
비타민 C, 부틸히드록시톨루엔(BHT) 등을 식물성 경화유로 코팅한 유백색 구형 입상
- 용도 : 보조사료(비타민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2)항의 내용에 의하면 “동물이 섭취할 때까지 사료(특히 지방성분)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안정제·산화방지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항에서 “보조사료”라 함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에 ‘비타민제,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비타민제를 식물성 경화유로 코팅 처리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