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614 |
|---|---|
| 시행일자 | 2012-07-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504.40-3090호 |
| 품명 | Fob Key 배터리 충전 holder; TFKK1A001C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형태
자동차의 Fob Key의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자동차로 부터 12v 직류를 받아 3.5v 직류 전압으로 변환하는 기기로, - 자동차에 장착하기 쉽게 하기 위한 플라스틱 재질의 직사각형의 holder구조로 앞부분은 자동차 Fob Key를 삽입하도록 디자인 - Fob Key의 배터리가 충전되면 Fob Key의 고유한 식별값을 수신해서 ECU로 전송하는 기능도 수행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04호의 용어에 “정지식 변환기”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 (Ⅱ) 정지식 변환기 그룹에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고 해설하면서 ㅇ 동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 교류(단상 및 다상)가 상이한 주파수 또는 전압으로 전환되는 교류변환기와, 직류가 상이한 전압으로 전환되는 직류변환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품은 자동차로부터 12v 직류를 받아 3.5v 직류 전압으로 변환하여 Fob Key의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배터리 충전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제16부 주2가항, 제8504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504.40-3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