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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14
시행일자 2012-07-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504.40-3090호
품명 Fob Key 배터리 충전 holder; TFKK1A001C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자동차의 Fob Key의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자동차로 부터 12v 직류를 받아 3.5v 직류 전압으로 변환하는 기기로,
- 자동차에 장착하기 쉽게 하기 위한 플라스틱 재질의 직사각형의 holder구조로 앞부분은 자동차 Fob Key를 삽입하도록 디자인
- Fob Key의 배터리가 충전되면 Fob Key의 고유한 식별값을 수신해서 ECU로 전송하는 기능도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04호의 용어에 “정지식 변환기”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 (Ⅱ) 정지식 변환기 그룹에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고 해설하면서

ㅇ 동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 교류(단상 및 다상)가 상이한 주파수 또는 전압으로 전환되는 교류변환기와, 직류가 상이한 전압으로 전환되는 직류변환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품은 자동차로부터 12v 직류를 받아 3.5v 직류 전압으로 변환하여 Fob Key의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배터리 충전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제16부 주2가항, 제8504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504.40-3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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