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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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2-06-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10-9000 |
| 품명 | GLIDE SENSOR TM; KUGSKM008A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형태
- 양면패턴의 필름기판으로 구성(4층 PCB는 1,2층에 X축과 Y축 패턴으로 구성) 되어있는 센서부와, 인식한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한 커넥터, FPCB케이블, 스위치, 컨덴서, 저항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필름기판상의 패턴은 상부측은 횡방향, 하부측은 종방향의 격자모양의 패턴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하패턴사이에 정전용량이 형성되어 격자모양에 콘덴서가 배열되는 형태 - 센서부에 손가락을 근접시킨 경우, 손가락이 있는 부분의 정전용량이 변화하며 탑재한 IC가 끊임없이 각 패턴의 정전용량값을 체크해서, 용량이 변화한 부분을 검출하여 좌표데이타를 출력 - 터치방식에 의한 각종 입력장치의 제어기기로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어지 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 호울더·접속함 등으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것에 한한다 ”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넷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 ”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전 2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패널·콘소올(console)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케비넷·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윗치·퓨즈 등 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PCB 1, 2층에 X축과 Y축 패턴을 구성하여 정전용량 변화에 따라 손가락의 위치를 인식해서 각종 입력장치의 좌표값을 출력하기 위해 커넥터, 스위치, PWB 등으로 구성된 입력장치 제어반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16부 주2가, 제8537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537.1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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