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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56
시행일자 2012-06-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 SPRAY-C; Italy
물품설명 비타민 C 등을 식물성 경화유 등으로 코팅한 황색 구형 입상
- 용도 : 보조사료(비타민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2)항의 내용에 의하면 “동물이 섭취할 때까지 사료(특히 지방성분)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안정제·산화방지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항에서 “보조사료”라 함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에 ‘비타민제’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비타민제를 식물성 경화유 등으로 코팅 처리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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