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6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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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2-06-28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ㅇ 제8543.70-2020호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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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ㅇ 품 명 : 화장용 진동퍼프
ㅇ 모 델 : HPD-200-(col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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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본건물품의 내부에 설치된 소형 진동모터의 작동으로 미세진동을 발생시켜 손쉽게 화장품(파우더 등)을 피부에 고루 흡수시켜주는 진동퍼프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5류 총설 (A)범위와 구성에 (3)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 전자적인 효과 등에 의해 작동되는 것)는 제8543호 등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에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되며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기기 또는 부분품[진공관ㆍ변압기ㆍ축전기ㆍ초크(chokes)ㆍ저항기 등]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물품은 기존에 사람이 직접 두드려 화장을 하였던 기존퍼프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화장용 도구로 소형모터의 작동으로 미세진동을 발생시켜 손쉽게 화장품을 피부에 흡수시켜주는 진동퍼프로서 고유기능을 가진 가정용 미용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설에관한통칙 제1호(제854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43.70-2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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