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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01
시행일자 2012-06-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202.22-1010
품명 Handbag with outer surface of polyvinylchloride sheeting; ALVIERO MARTINI SPA, N180 9130 0590; HUNGARY
물품설명 외부표면이 Polyvinylchloride sheet인 사각형 핸드백으로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음(크기: 40 x 28.5 x 14 cm)

- 용도 : 핸드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202.22호에는 "외부 표면이 플라스틱 쉬트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핸드백(멜빵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손잡이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본 품은 외부 표면이 폴리염화비닐 쉬트인 핸드백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4202.22-1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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