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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19
시행일자 2012-06-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0.99-9090
품명 Polyurethane sheet; WINSEAL N; 0.4㎜; R.KOREA
물품설명 백색의 폴리우레탄 쉬트(0.2㎜) 일면에 열접착성의 폴리우레탄 쉬트(0.2㎜)가 적층된 물품
- 용도: 신발 등의 제조용
결정사유 - 본 품은 백색의 폴리우레탄 쉬트와 열접착성 폴리우레탄 쉬트가 적층된 물품으로 신발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 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결합을 한 제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한결합"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어 플라스틱의 적층에 대하여는 유사한 결합으로 보아 제3920호에서 제외되지 않음
- 따라서, 본 품은 폴리우레탄 쉬트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0.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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