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603
시행일자 2012-06-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 8536.69-1000
품명 ㅇ 품 명 : connector
물품설명 ㅇ물품의 기능
- 노트북배터리에 부착된 6핀의 플러그와 꼭 맞게 일치되는 6개의 접촉자를 가진 소켓으로서 노트북 본체와 배터리와의 전기적 접속을 위해 노트북 인쇄회로에 장착된 기기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그룹에서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며 이동가능한 도선 또는 기기를 보통 고정되어 있는 설비에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플러그, 소켓 및 기타 콘택트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면서
- “플러그는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다. 림(rim) 또는 한 개의 핀은 접지 목적으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노트북과 배터리의 전기적 접속을 위한 배터리에 부착된 플러그와 꼭 맞게 일치하는 인쇄회로용 소켓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8536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536.6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