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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08
시행일자 2012-06-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2.50-0000
품명 Residue of leguminous plants; Pea fiber; PR.CHINA
물품설명 완두콩 내피를 분쇄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 사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2호에는 “밀기울·미강과 기타 이와 유사한 박류(펠리트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곡물 또는 채두류의 선별·제분 기타의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C)항의 내용에 의하면 “채두류의 분쇄 또는 기타 처리공정에서 생기는 유사한 잔유물과 웨이스트”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채두류인 완두의 전분제조 공정에서 얻어진 잔유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2.5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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